수익금 신청


  • 결제율 3% 이상이고 가입자수 100명이상인 경우에만 수익금 신청이 가능하며, 최소 출금 가능액은 10,000 원 입니다.
  • 개인이신 경우 원천징수 금액(3.3%)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 됩니다.
  • 사업자이신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을 사업자 사본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
  • 이미 신청내역에 있으면 이전 신청내역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전체 수익금 지급 완료 수익금 처리중인 수익금 출금가능 수익금 누적 결제율
0 원 0 원 0.0 %
(기존 신분증사본)
(기존 통장사본)